확정일자 받는방법 알아보세요.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