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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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이수진 Reporter@Newstopick.blogspot

<자료출처-winfonews www.xntn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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