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건보료 846억, 공단 주머니로 꿀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46억 원을 공단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보공단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46억 원 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 34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 2111억 원은 지급 처리 되었고 남은 429억 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았지만 864억 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 되었다고 합니다.
과오납입은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재산 소득의 자료가 변경 되었지만,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 됩니다.
이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입급을 3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 되므로, 공단은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